열린 술병만 있어도 단속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개선
보존ㆍ관람환경 등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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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판이 사라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 사진 : 연합뉴스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술병과 바둑판이 흔하던 탑골공원이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바뀐다.
서울 종로구는 탑골공원 일대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는 공원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28일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금주·금연 구역 지정을 안내했다. 공원 일대를 돌며 안내문을 배부하고, 북문에서는 음주·흡연 폐해를 알리는 OX 퀴즈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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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십층석탑. / 사진 : 종로구 제공 |
아울러 탑골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구는 지난 11월 26일 유리보호각 개선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467년 조성된 이 석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1999년에 설치된 현 보호각은 결로·통풍 부족과 반사광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와 국가유산청은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6년 2월 최종보고회 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해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종로구는 장기·바둑판이 늘어선 인근 골목 일부 구역을 정비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골목 소란과 무질서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대신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에는 장기·바둑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여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는 CCTV 상시 모니터링과 종로경찰서 합동 단속을 병행해 음주·폭력 등 불법행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탑골공원 전반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조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금연 단속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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