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내년 5월부터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5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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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발주청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고,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공 발주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정보와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ㆍ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최초 신고,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시 30일 안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 시에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
산업부 측은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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