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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케이블카 독점 지적… 서울시 “남산 곤돌라 2027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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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2 15:07:18   폰트크기 변경      
19일 본안 판결…“승소 즉시 공사 재개”

명동역→정상 5분ㆍ10인승 25대 운영
360도 전망대ㆍ녹지축 재편 등 포함
대통령실 “1961년 특혜성 면허 구조 문제”



남산 곤돌라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2일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오르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멈춰 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로부터 허가를 부여받은 이후 3대에 걸쳐 64년째 단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9억원이었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원대에 불과하다.

이 구조를 두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1일) 대통령실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의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며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맞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남산 360도 전망대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2023년 남산 곤돌라 계획을 처음 제시했으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본안 판결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에서 곤돌라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남산 접근성의 구조적 개선책”으로 강조했다. 곤돌라는 10인승 케빈 25대로 운영되고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정상까지 바로 오를 수 있다. 운영 수익은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 기금’으로 적립해 남산 복원에 재투자된다는 점도 밝혔다.

남산 정비 계획에는 전망ㆍ보행ㆍ생태ㆍ체험 전 분야가 포함됐다. 정상부에는 사방이 포토존이 되는 360도 전망대가 신설된다. 기존 광장은 상부를 전망대로, 하부는 쉼터로 조성하고 야간 조명과 미디어월을 갖춘 순환형 둘레길이 들어선다.

조망거점 8곳은 촬영형ㆍ체류형ㆍ생태형으로 나눠 재정비한다. 1961년 건립돼 예장자락 경관을 가려왔던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되고, 부지는 남산 생태 아카이브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남산 접근성 개선도 핵심이다. 명동ㆍ해방촌ㆍ경리단길에는 웰컴가든이 조성되고, 남산 자락숲길과 둘레길을 잇는 ‘장충단고개 녹지 연결로’가 신설된다. 하늘숲길ㆍ북측숲길을 포함한 1.9㎞ 산책로가 새로 이어지며, 생태ㆍ역사ㆍ관광 테마숲길도 손질된다.

외국인 관광객 대응도 강화된다. 안내센터 2곳 추가 설치, QR 기반 안내 확대, 5개 국어 안내판 등이 포함됐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도 반영됐다. 한양도성 탐방·유적 전시관 관람뿐 아니라 테마 러닝, K-콘텐츠 명소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도 확충된다.

생태 복원은 소나무림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자생수종 복원ㆍ위해식물 제거 작업, 폐약수터 생태 재생, 인공 수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초 주민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을 본격화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으로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온 남산의 가치가 다시 서고,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ㆍ여가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남산 복원을 계기로 서울이 세계 5위 글로벌 도시에 올라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곤돌라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추진 중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 결과와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곤돌라 사업울 할 수 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최근 김윤덕 장관과 만나 이 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지적됐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호수 기자ㆍ임성엽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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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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