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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닥사 D-러닝 홈페이지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문턱이 높아졌다. 지난 1일부터 국내 5개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코인을 빌리려는 투자자는 적격성 확인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적격성 확인 절차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교육 플랫폼인 D-러닝을 통해 진행된다.
우선, 투자자는 D-러닝 회원가입과 수강 신청을 마친 뒤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강의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관련 법규·제도의 이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상자산 대여 관련 담보 및 청산 구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 △대여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방법 등 6개로 구성됐다.
해당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이 4000원의 수강료를 책정했던 것과 달리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일방적인 시청만 가능하고 수강 중 내용을 되돌리거나 다시 듣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은 학습자 입장에서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교육 영상 시청을 100% 완료한 후에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간제한 없이 1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만 비로소 DAXA 차원의 적격성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비록 퀴즈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행히 합격할 때까지 여러 번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오답이 발생했을 때도 해당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제공돼 학습 효과를 높였다.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면 이수 정보는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각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이뤄진다. 적격성 확인 절차를 마친 후에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이러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도입된 것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담보 및 청산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코인빌리기)와 빗썸(코인대여·렌딩플러스), 코인원(코인빌리기), 코빗(코인렌딩)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교육 강사로 참여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시간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언제든 시장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한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사용 계획을 고려해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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