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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문제가 일단락 됐다./사진:삼성생명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생명보험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 배당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일탈회계) 방식을 부채항목이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고 이는 일탈회계로 불렸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정으로 계약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일탈회계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된 금액은 △삼성생명 12조8000억원 △교보생명 757억원 △동양생명 13억원 △한화생명 마이너스(-)180억원 등이다.
일탈회계는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회계 방식이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부채가 과소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일탈회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새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의견도 계속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이 올해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실제 매각하면서 회계 처리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논의가 더욱 부각됐다.
금감원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탈회계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하다”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여건 등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IFRS17 도입 초창기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일탈회계를 허용했지만 IFRS17이 정착된 만큼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새 기준은 2025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결정이 삼성생명 킥스비율이나 신용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계처리가 변경되는 것일 뿐 삼성전자 매각 전까지는 당연히 해당 금액이 계약자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까지 거론되며 일탈회계와 함께 이슈가 됐던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도 일단락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34%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이니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이사 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해 삼성화재를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이므로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때에만 지분법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며 “유의적 영향력은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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