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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2일 이내에 처리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오전, 여야가 정부안인 ‘총액 728조’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1일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 201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으로 실제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많지 않았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번에 5년 만에 가까스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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