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짜맞추기 수사” 혐의 부인… 불구속 기소 전망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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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ㆍ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ㆍ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 국회→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꿨고,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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