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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희비 엇갈리는 금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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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3 15:28:21   폰트크기 변경      
증시 개선 기대감…적용 제외 리츠ㆍ펀드 업계 울상

리츠 등 별도 혜택 있지만

투자금 상한 있어 ‘불리’

고배당 ETF 제외도 불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증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 업계는 투자자 이탈을 걱정하는 처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는 25%다. 배당소득이 50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30%다. 분리과세 대상은 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곳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최고 세율 45%가 적용됐던 것에 비해 세부담을 줄어든 만큼 증시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배당 기업 투자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인 리츠와 공모인프라 펀드 투자자는 이번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리츠와 공모인프라 펀드는 배당성향이 90% 이상인 대표적인 배당주이지만, 별도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리츠는 투자금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9.9% 분리과세하고, 공모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15.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분리과세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리츠 포함 여부를 신속 검토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추가 논의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업계도 울상이다. 자산운용사별로 고배당 종목을 모은 ETF 상품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고배당 기업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ETF를 통한 투자자는 기존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ETF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했다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보완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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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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