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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운영위는 무효표 방지 등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수기식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즉시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 다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겨두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이어졌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의회 폭거라면 이게 의회 폭거”라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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