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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법안, 내년 1월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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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3 17:09:23   폰트크기 변경      
민주당,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청…금융위, 속도 낼 것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개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디지털자산 발행, 유통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방안이 담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 안을 내달라고 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는대로 조속히 심사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입법화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2단계 법안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이후, 발행ㆍ유통ㆍ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 규제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을 연내 받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법적으로 미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완성시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준비 중인 정부안과 관련해 “현재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맞지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법인 및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생태계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스터디(수탁업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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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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