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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화랑아파트, 47층 ‘미니 재건축 랜드마크’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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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4 10:17:53   폰트크기 변경      
준주거 종상향·용적률 400% 승인

동의율 87%…조합설립 인가
여의도 첫 소규모 재건축 착수



여의도 화랑아파트. / 사진 : 영등포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례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일반 재건축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화랑아파트 역시 이 절차 간소화의 수혜를 받게 됐다.

1977년 준공된 화랑아파트는 총 160세대, 대지면적 9395㎡ 규모로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재건축 논의가 지속되던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약 87%까지 오르며 조합 설립이 성사됐다.

조합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및 해체, 착공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영등포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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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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