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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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 의무는 지지 않는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속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1ㆍ2심도 모두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형(금고 5년)과 경합범 가중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절반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반면 2심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차씨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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