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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운영…허위·과장 광고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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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4 14:00:28   폰트크기 변경      
금감원 ,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감사담당 부서장들과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모든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하여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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