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
해외자본 유입 촉진ㆍ벤처투자 시장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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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사진:김한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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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운용 구조를 미국 등 벤처 선진국 방식에 맞춰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VC는 하나의 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ㆍ관리하는 구조인 반면, 미국 등 벤처 선진국은 펀드별로 별도의 운용사를 설립해 해당 회사가 단 하나의 펀드만을 전담해 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국내ㆍ외 운용 구조의 차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벤처펀드 제도를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외 모험자본의 국내 유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기업 선별, 계약체결, 회수 등을 전담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회사는 자사의 필요에 따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입 시에는 벤처투자회사(모회사)가 펀드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자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투자기업 선별, 계약체결, 회수 등 펀드 운용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벤처투자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운용 구조를 갖춤으로써 이질감을 해소하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이 전문회사와 핵심 운용인력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갖춰 더욱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벤처투자 시장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해외 모험자본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로 더 원활히 유입돼 벤처투자 시장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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