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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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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4 16:31:10   폰트크기 변경      
근로시간 문제, 추후 논의키로…국민의힘 의원 일부 반발 퇴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ㆍ지원 △전력ㆍ용수ㆍ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ㆍ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여야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따로 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규정과 관련해 “비용의 범위를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전부에 가까운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52시간 예외 적용’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은 데 반발해 퇴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계에서 이러한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할까 하는 불신이 있다 보니 (특례 조항을 빼는 것에)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4월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동 부의까지 이뤄졌다. 이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제외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합의로 산자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팽팽하게 다퉜던 여야가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거세지는 현실과 인공지능(AI) 시대 최첨단 반도체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으로 전해졌다. 이에 쟁점 사안을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산자위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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