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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모습./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다만 하루 이용자 수는 여전히 17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의 하루 이용자가 1700만명대 기록한 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이다.
업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더해 쿠팡의 미흡한 대처가 쿠팡 이탈로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비밀번호 확인이나 탈퇴 방법을 찾기 위해 앱이나 웹에 접속하는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일부가 이탈했단 설명이다.
실제 쿠팡은 복잡한 탈퇴 과정 등이 논란이 됐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 마이쿠팡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확인ㆍ수정부터 이용내역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위 심의를 앞둔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액이 이 수준에 근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은 SKT는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그보다 낮은 134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예스24, KT, SK쉴더스,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국회에서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적용하는 정액 상한을 30억원으로 높이고, 전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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