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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 명목의 허가 대상 ‘신고 처리’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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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5 16:40:57   폰트크기 변경      
남양주시의회 이수련 시의원, 행정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받아야... 지적

이수련 남양주시의원 /사진: 남양주시의회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가 대상임에도 신고로 처리한 사례가 나오며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수련 남양주시의원이 제316회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절차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우려가 늘자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허가 2건. 신고 18건으로 처리했다. 둘의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행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행위허가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고 처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신속한 조치라며 칭찬했지만 신속이 능사는 아니다.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은 안전과 재산권과 연결된다. 허가 대상 18건을 신고로 처리한 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유권해석으로 기준을 확인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이다. 3분의 2 동의가 오래 걸리니 신고로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적극행정 운영체계인 프로목민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신고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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