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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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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5 17:20:36   폰트크기 변경      
대변인실 “부당 권한 행사 등 법령 위반… 공직 사회 기강 확립”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직권면직 사유가 된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감찰 사안에 대해선 자세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30여 년간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첫 농식품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공무원이 음주 후 물의를 일으켜 해당 직원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음을 밝힌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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