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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역량 함양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4일ㆍ부산디자인진흥원ㆍ사진), 대전(11일ㆍ대전상공회의소), 광주(16일ㆍ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18일ㆍ건설회관) 등 총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공사 발주요령 ▲불법하도급 관련 판례 분석 ▲건설업 관리규정 및 실태조사 해설 ▲실질자본금 심사방법 등이다. 국토부 담당 사무관, 이종헌 공인회계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설업 등록, 발주, 행정처분 업무에서 일관된 기준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습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는 ‘공사 발주요령과 불법하도급 관련 판례분석’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일관된 기준에 따른 부적정 공사발주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습회의 참가 신청은 협회 지식경영센터에서 문의ㆍ접수할 수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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