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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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문 의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했다. 아울러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인사청문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청문으로 인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라며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ㆍ사생활 침해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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