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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최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강동국 회장은 “일부 건설현장 감리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해 공정 지연과 금전적 손해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업체의 부당행위 근절과 공무원 직접 감리제도 환원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발주청이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해 착공 후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발주기관은 반드시 용지보상·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주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과 선금지급 확대는 자재가격과 인건비 인상을 부추기고, 선금 수령 후 물가인상시 계약금액 조정도 어렵고, 선금보증서 발급한도 부족으로 공제조합 추가 출자 부담까지 증가해 선금수령을 기피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요청분까지만 지급하는 등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기가 짧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관급자재 발주가 적용돼 공정을 지연시키고, 품질과 안전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동훈 소장은 “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곧바로 검토·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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