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모든 항목과 내용 제출해야"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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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 공·사보험 정보 연계, 실손보험 요율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과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1990년 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은 3.1%에서 7.1%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장률은 63%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는 등 혼합(병행) 진료가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과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비급여는 진료기준이 없어, 의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진료량을 마음대로 결정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은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진료 시에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공보험 환자에게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과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는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목록 정비, 표준가격 혹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사회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환경 변화 속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공·사 건강보험 간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비 증가·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공·사보험 정보 연계, △실손보험 요율 정상화 등이 꼽았다.
그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완화, 관리급여 제도를 활용한 과잉 비급여 관리, 비급여관리법 제정 및 비급여 가격 규제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손 요율 정상화를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때 실손보험료 조정한도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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