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 의무대상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확대
노사합의시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안호영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계상ㆍ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돼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해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으로는 근로자 건강관리실이나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돼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ㆍ개정하도록 했다. 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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