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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특혜시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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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9 09:52:21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유 객관화ㆍ퇴직자 계약 금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 등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붙이지 않고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격을 갖춘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약 87만 건의 79.2%를 차지할 정도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도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고,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를 객관화ㆍ구체화하는 한편,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을 실질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동일한 업체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연 3~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담겼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에는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많은 공공기관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된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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