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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간 변화된 금융환경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고, 운용규제를 개선해 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자금조달 및 운용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과 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형성과 노후자금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도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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