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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박범천 기자 |
신상진 시장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한 시민 피해 회복과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원을 가압류를 청구했고,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원보다 1216억여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 증가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재산 가압류 경과로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이 포함된 14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일괄 신청해 현재까지 7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 현황으로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과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등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000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을 인정해 가압류의 인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으로 법원은 3건에 대한 청구취지 일부 보완 내용이 담긴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계획이다.
보정명령 사유는 김만배가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이 2026.3.10.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을 무효화하는 민사소송이다.”고 직격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뚜렷한 사유없는 기일 변경은 유감스럽다며, 성남시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겟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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