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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
[대한경제=박정희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만 0~18세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7%로 2000년 27.5%보다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귀화 자녀나 이민자 2세 등을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2017년 3.0%에서 올해 6.3%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도지사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을 향상하고자 진로·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태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학업과 또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기자 s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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