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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쿠팡에 오는 12일까지 의원들이 요청한 442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지만, 쿠팡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던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절대부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2차 피해 예방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ㆍ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직접 할 권한은 없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큰 점을 지적하며 경제 제재와 과태료를 통한 처벌(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번 쿠팡 사태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 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자세히 물었다. 아울러 가입절차가 쉬운 만큼, 회원에서 나오는 철회(탈퇴) 절차도 간단한지를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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