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
![]()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ㆍ용도변경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일조ㆍ안전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한다. 베란다ㆍ옥탑방 무단 증축, 방쪼개기로 세대수를 늘리는 무단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무단 용도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14.8만동이 존재한다.
위반건축물은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겨난 것으로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과거 다섯 차례 한시법 제정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국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홍보ㆍ안내 등의 부족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다수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상태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2023년 12월 당시 완공된 건축물 중 규모ㆍ안전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세대수를 늘리는 방쪼개기 등 영리 목적이 분명한 무단 대수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기여가 법안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