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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협상 실패…‘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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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9 17:15:17   폰트크기 변경      
‘패스트트랙’ 가맹사업법 본회의 상정…野 나경원 필리버스터 첫 주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시간을 한 차례 연기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본회의 상정 4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8대 악법의 강행처리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짚은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날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는 11일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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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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