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私)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심사 대상이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속부서가 아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최종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ㆍ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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