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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3급 직원까지 취업심사…직원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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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06:00:17   폰트크기 변경      
LH에 유독 엄격한 잣대…LH 내부 분위기는

현장관리 등 실질업무 수행하는 3급
3년간 취업 막혀…"기술 썩히는 것"


LH 진주본사. /사진= LH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취업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전관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내부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잘못 짚은 데다, 그 모든 화살이 결국 LH를 향한 탓이다.

LH의 한 직원은 “당시 사고 이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기자의 질문에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아니었다”며 “전관 카르텔은 LH뿐 아니라 국토부를 비롯해 각종 공공기관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데, LH만 문제를 삼아 사고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되다 보니 직원들이 여전히 수용 못하는 상태다. 실제 전관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밝혀진 게 없다”고 밝혔다.

LH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대한 빨리 LH를 떠나 이직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 타 기관으로 옮겨간 LH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타 기관에서 직원을 모집하면 LH 직원들이 벌떼같이 몰려 간다. 타 기관에서 3년을 채우면 LH와 연관된 취업제한 낙인을 지울 수 있으니 기회가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떠나려는 직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 기관으로 옮기지 못한 직원들은 퇴직 5년 전부터 LH의 주된 업무보다 한직에 머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취업심사 때 최근 5년 간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아무 일 없는 부서로 너도나도 찾아가려고 할 텐데, 이는 곧 LH 업무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LH 3급 직원까지 취업심사 대상에 오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LH 3급 퇴직자는 매년 70%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자인 1~2급 직원과 달리 3급 직원은 실무자로, 주로 현장 관리 및 프로젝트 담당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LH 관계자는 “3급 직원은 관리나 영업도 힘들고 기술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3년 간 취업 제한으로 사실상 그런 기술을 썩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간기업도 인력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를 퇴직한 A씨는 “혁신방안 발표 이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LH 출신 50여명이 강제 퇴직 당했고, 이후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을 추진했지만 실익이 없었다”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전문성 낭비, 생계 걱정 등 이제 누가 LH에 남아있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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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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