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업 내국인까지 확대 건의
의료광고ㆍK-ETA 면제국 확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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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 사진 : 안윤수 기자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맞춰 낡은 관광 규제를 대폭 손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ㆍ숙박 인프라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고, 특히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태국ㆍ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ㆍ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ㆍ말레이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허 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태국 관광객 수는 2023년 37만9000명에서 2024년 32만4000명으로 14.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심 내 숙박시설 확충을 막는 건축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호텔 창문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어, 공간 제약이 큰 도심에서는 ‘창문 없는 객실’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숙박시설에만 적용되는 ‘대지 15% 조경 의무’도 중복 규제로 지적된다. 시는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까지 이용 대상을 넓히고 명칭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하자고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시범 적용으로 이미 내국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전용 규정 자체가 업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행업 창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시는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인ㆍ소규모 여행사는 별도 사무실 임차 부담 때문에 창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인증ㆍ추천받은 병원은 관련 내용을 국내 광고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담겼다. 이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에서는 중앙정부 허가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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