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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18억 지급… 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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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0 13:51:11   폰트크기 변경      
국ㆍ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 신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부패행위 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약 11억원이었다,

A씨는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ㆍ공유지의 불법 무상양도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초 국ㆍ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B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B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B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ㆍ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넘겼고, 관련자들은 감사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ㆍ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원으로,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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