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영입 서두르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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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내년부터 건축ㆍ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한 퇴직 공직자(OB) 취업심사가 강화된다. 건설엔지니어링ㆍ건축사사무소들은 이 같은 조치로 OB 채용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공공 사업에 대한 실무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사ㆍ건축사사무소의 OB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OB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업계는 신설 법인이나 자회사를 통해 OB를 우회 채용해 왔지만, 취업심사 대상을 ‘연간 외형거래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이같은 행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원ㆍ연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ㆍ연매출 1000억원 이상 사기업체만 대상이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고액 보수 등 퇴직 공직자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에 비해 OB 채용 및 관리 등에 뒤따르는 비용 부담이 컸다”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면서 업계 수익성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OB를 바라보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OB 채용 목적은 단순히 영업ㆍ로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ㆍ건축사사무소의 OB 채용 목적이 단순히 영업ㆍ로비에만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에서 비롯됐다며 반발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B사 관계자는 “OB를 영입하는 이유는 수주 확대보다 복잡한 PQ 기준, 발주처 요구사항 해석, 행정 절차 이해 등 실무 대응력 보완에 있다”며 “특히 LH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 특성상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관련 지식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어려워 자문을 위해 채용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발주하는 공공 설계ㆍCM 사업은 조달청 중심의 외부 평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나 로비를 위해 OB를 채용한다는 시각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막판 OB 영입’에 나서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특히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내년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던 OB 영입을 서둘렀던 업체들이 상당했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건설ㆍ건축 관련 5급 공직자 가운데 퇴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OB 영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영입 후보들에 미리 접촉하고 있는 업계 동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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