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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ㆍLTE 재할당 조건에 ‘5G SA전환 의무화’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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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6:52:46   폰트크기 변경      
과기부, 세부 정책안 발표

3사, 도입 필요성 공감하지만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엔 이견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정부가 3Gㆍ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 의무화를 명시하며 통신사에 대한 미래 인프라 투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재할당 대가를 15% 할인하고, 실내 품질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을 내놨지만, SK텔레콤이 요구한 ‘같은 대역에 같은 대가 적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규모다. 재할당 대가는 과거 경매ㆍ재할당을 기준으로 한 기존 가격(3조6000억원) 대비 14.8% 인하한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5G SA 도입과 확산에 따른 주파수 대역폭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조건에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단독망에 연결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 5G 서비스는 LTE 서비스와 혼용된 비단독모드(NSA)로 제공 중이다. 5G SA 의무화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원격 수술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통신 3사가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추가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는 6G 서비스 상용화 대비를 위해 일부 주파수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대역 정비를 검토해야 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기존의 5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 이 기간 중이라도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통신 3사 반응은 엇갈린다. 5G SA 도입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동일한 2.6GHz 대역을 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대가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연간 ㎒당 할당 대가를 따져보면 SK텔레콤은 21억원 수준인 반면, LG유플러스는 11억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제기했던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정부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SKT는 경매가를, LG유플러스는 과거 재할당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시기 차이로 인해 할당 대가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쉽지만 산업 발전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는 법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전파법 개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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