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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활성화 급한데…경골목구조용 석고보드 내화 인정서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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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2 07:00:13   폰트크기 변경      

경골목구조용 석고보드 ‘내화 인정서’, 지난해 8월5일 만료…공백 장기화

제조사 “수십개 인정서 유지관리 부담…경골목구조 수요 없어 갱신 못느껴”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은 멈춰 섰다. 다층ㆍ다세대 등 규모 있는 경골목구조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할 내화구조 인정서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다. 유일하게 유효했던 인정서마저 만료된 후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1일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골목구조 건축물 중 다세대ㆍ다가구, 공동주택 등 바닥면적 합계가 400㎡이상이면 법정 내화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경골목구조는 소재 특성상 자체만으로는 내화 성능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으로부터 내화 성능을 검증받은 석고보드와 함께 시공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문제는 이 유일한 해법이 막혔다는 점이다. 건설연 확인 결과 시장에서 통용되던 석고보드의 경골목구조용 내화 인정서는 2023년 12월 생산업체의 자진반납으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다른 업체조차 신규 인정 신청을 내지 않으면서 현재 국내에서 유효한 경골목구조용 내화 인정서는 ‘0건’이 됐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400㎡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 등 경골목구조 건축물은 완공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내화구조 인정서가 없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실제 불에 견디는 성능과 무관하게 위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석고보드 생산업체들은 경골목구조 시장의 규모가 인정서를 유지하는 비용 등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허가된 건축물 13만동 가운데 목조 건축물은 약 7500동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경골목구조는 4% 미만인 극소수 시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인정서를 유지하려면 매년 까다로운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시료 채취 및 품질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석고보드 제조사 입장에서는 매출 기여도가 미미한 경골목구조용 제품을 위해 주력 생산 라인을 멈추고 심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한 석고보드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수십 개의 석고보드 인정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ㆍ비용적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매년 공장 심사를 받을 때마다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데, 수요가 거의 없는 경골목구조용 인정서를 굳이 갱신할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목조건축업계 관계자는 “경골목구조 건축물 대다수는 소규모 단독주택인 만큼, 내화구조가 필요 없다”면서도 “대형 경골목구조 건축물 건립을 원하는 일부 건축주들이 있는데, 내화 인정서가 공백인 만큼 건축을 못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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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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