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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버티던 요양병원 나가고…마포, 장애인복지타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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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4:05:02   폰트크기 변경      
2019년 사용허가 만료 후 ‘장기 점유’

법원 “마포구 조치 정당”

발달장애인 등 통합거점시설로



현재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 / 사진 : 마포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옛 구의회 건물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민사 명도소송까지 승소했다. 이로써 지연돼 온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마포구는 10일 선고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수 없으며, 구는 즉시 공유재산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9년 4월,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에 대해 5년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올해 3월 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지속하면서 시작됐다. 마포구는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버티기에 나섰다.

병원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다는 점, 입찰공고에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의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명도소송 승소로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까지 모든 절차에서 마포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

마포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 기간 제한 문제로 대체 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10월 지역 장애인단체와 주민 1만2000여 명이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구가 조성하려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ㆍ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 시설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직업훈련ㆍ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 점유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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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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