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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국회,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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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6:20:04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촉구… “재건축과 형평성 맞춘다”…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탄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물론 국회까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방안 추진에 팔을 걷었다.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인 10일 대림1구역을 찾아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동의율이 꼽혔다.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성원해서 3개월 만에 72% 동의율을 확보했다”면서도 “그런데 10ㆍ15대책 후 동의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서정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올해 5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은 70%로 완화됐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75%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최근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엄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0% 동의를 받도록 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5%p를 낮추면 사업 추진은 수월해지고, 서울 도심지의 주택 공급도 한층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선 만큼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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