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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물론 국회까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방안 추진에 팔을 걷었다.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인 10일 대림1구역을 찾아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동의율이 꼽혔다.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성원해서 3개월 만에 72% 동의율을 확보했다”면서도 “그런데 10ㆍ15대책 후 동의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서정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올해 5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은 70%로 완화됐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75%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최근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엄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0% 동의를 받도록 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5%p를 낮추면 사업 추진은 수월해지고, 서울 도심지의 주택 공급도 한층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선 만큼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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