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속 깨고 ‘프로그레시브 딜’ 통해 힐하우스와 개별 협상
힐하우스에 흥국생명 입찰가격 유출해 가격 높이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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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주주대표와 매각 주간사를 고소했다./사진:흥국생명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주주대표와 매각 주간사를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 모 씨와 주주대표 김 모 씨, 공동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대주주 손 모 씨와 김모 대표 등 피고소인들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를 믿은 흥국생명은 11월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하였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게 흥국생명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는 지적이다.
흥국생명측 관계자는 “이번 딜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 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으로 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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