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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원상복구 불복’ 사랑의교회… 행정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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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5:53: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

그러자 서초구민들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소송에 나섰고, 2019년 대법원은 서초구가 교회 측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2020년 도로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교회 측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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