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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가맹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첫 주자로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됐고, 이번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뒤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국회는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해당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첫 토론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빌미 등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이를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이제 더는 숨기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8대 악법’으로 지정한 법안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재판소원)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혐오ㆍ차별 표현의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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