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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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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 △채무불이행기간 △구상채무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612명(11.3%)에 그쳤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7460억원에 머물렀다.
앞서 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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