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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도의회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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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7:30:54   폰트크기 변경      
2026년 3월부터 41개 학교 재편… 미래 교육체제 전환 본격화

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교육청은 10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형 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개정 사유는 ▲ 과밀학교 해소 및 신도시 중심 신규 교육수요 충족 ▲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 교육과정 다양화·학교 특성화에 따른 교명 변경 필요 등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2026년 3월부터 도내 총 41개 학교가 재편된다. 세부 내용은 ▲ 신설 8교(병설유치원 2개 원, 초 3교, 중 3교) ▲ 폐교 23교(병설유 5개 원, 초 13교, 중 5교) ▲ 분교장 개편 4교(초 3교, 중 1교) ▲ 신설 대체 이전 2교(병설유 1개 원, 초 1교) ▲ 교명 변경 4교(고 4교)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학생 증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소규모학교 구조개편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 교육수요와 학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운영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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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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