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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조기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1년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1월 신청·납부 시 총 부담금의 10%, 3월 신청·납부 시 약 5% 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노후 경유차(4·5등급)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9월) 부과된다. 자동차 배기량, 차령계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비롯해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054-679-6404)로 가능하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며,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이 자동 해지돼 일반 정기분(3월·9월)으로 부과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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