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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동의 없이 위탁 자산 정보를 잠재 매수자에게 넘겼다고 보고 위탁 자금 전액 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운용자산(AUM)의 건전성,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대형 운용사의 M&A 거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3중 안전장치’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가상공간(VDR)’에 정보를 공유하되 그 접근 및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인가자만이 제한된 기간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를 열람할 경우, 주체와 시간, 해당 정보의 내용 등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아울러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및 잠재 매수인(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흥국생명·한화생명)과 비밀유지의무(NDA)를 체결해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막았다. 실사 자료를 제공할 때도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 처리하거나 개별 자산 정보 대신 전략별 통계 정보만 제공하는 등 정보 노출 범위를 최소화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는 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며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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