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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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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3 16:28:17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내년 금융ㆍ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인상분이 가산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형사소송법ㆍ은행법ㆍ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이헌승ㆍ김상훈ㆍ강명구ㆍ유영하ㆍ이양수ㆍ추경호ㆍ강민국 의원, 민주당에서는 민병덕ㆍ김남근ㆍ허영 의원 등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뒤 곧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을 시작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종료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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