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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치고 1주일간 휴전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1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한 결과 재석 인원 만장일치인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토론 종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서범수ㆍ고동진ㆍ이달희ㆍ이성권ㆍ박덕흠ㆍ박수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현일ㆍ이재강 의원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오후 4시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해 재석인원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을 끝으로 여야의 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소강상태를 맞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음에도 여야 간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ㆍ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21일 또는 22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시도하겠단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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