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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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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5 16:11:41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헐값 매각 원천 차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의 경우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한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각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ㆍ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ㆍ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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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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