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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복기왕, ‘페달오조작사고’ 예방 위한 ‘국민안심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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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5 16:25:37   폰트크기 변경      
방지장치 설치비용 지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 의원은 “페달 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ㆍ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 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구ㆍ개발 △튜닝 기술 개발 △장착 수요자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차량에 장착할 경우는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에게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면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치를 부착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이미 일본은 75세 이상에 대해 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연령대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해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ㆍ절차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장치 부착 시 면허 갱신 주기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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