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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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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 의원은 “페달 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ㆍ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 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구ㆍ개발 △튜닝 기술 개발 △장착 수요자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차량에 장착할 경우는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에게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면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치를 부착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이미 일본은 75세 이상에 대해 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연령대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해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ㆍ절차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장치 부착 시 면허 갱신 주기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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